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포 (2023. 1. 19 시행)_저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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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524회 작성일Date 23-0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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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법 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노선버스 유형(시내,농어촌버스) 및 운행 형태를 규정(제14조제4항)
- 시내,농어촌버스의 운행 형태를 제1호 외의 운행형태(일반형)로 규정(제14조제4항2호)
※ 시행일(부칙제1조) : ’23.1.19 시행
- 시내,농어촌버스의 운행 형태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으로 규정(제14조제4항1호)
※ 시행일(부칙제1조) : ’27.1.1 시행
□ 시행일(부칙제1조) : ’23. 1. 19 시행(다만, 제14조제4항1호는 ’27.1.1부터 시행)
- 시내,농어촌버스의 운행 형태를 제1호 외의 운행형태(일반형)로 규정(제14조제4항2호)
※ 시행일(부칙제1조) : ’23.1.19 시행
- 시내,농어촌버스의 운행 형태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으로 규정(제14조제4항1호)
※ 시행일(부칙제1조) : ’27.1.1 시행
□ 시행일(부칙제1조) : ’23. 1. 19 시행(다만, 제14조제4항1호는 ’27.1.1부터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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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pdf (154.2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1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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