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472번 버스기사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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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윤
조회Hit 845회 작성일Date 25-04-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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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① 날짜 : 2025년 04월 16일
② 불편을 겪은 정류소명+시간+진행방향
: 울산박물관,울산대공원동문앞 ( -> 신일중학교앞 정류장 가는 방면) , 오후 07:02
③ 472번 버스 (차량 2762)
④ 상황 및 내용
버스를 타서 카드를 찍으려 한 순간에 기사가 멈춰세웠습니다.
버스기사 : "잠시만요, 손에 든거 그거 뭐에요"
당사자 : "닭강정입니다."
버스기사 : "치킨은 냄새때문에 버스에 들고 탈 수가 없어요, 내리세요."
당사자 : "아 치킨을 들고 아예 버스 타는게 안되나요?"
버스기사 : "네, 내리세요."
30여년 울산에서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버스 규칙이 바꼈나 하는 생각에 내렸지만 의아해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르면 ,
- 반입 금지
①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②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③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④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제가 가지고 탔던 닭강정은 일회용이 아닌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있어 열지 않으면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로 당시 승차거부 당했던 닭강정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반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살펴볼까요?
- 반입 가능
①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이미 1번 조항에 제가 들고 탑승하려고 했던 닭강정이 포함되어 있네요.
[결국 버스기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조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승차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버스기사의 설명도 부족했구요, "치킨은 냄새 때문에 버스에 들고 탈 수가 없어요, 내리세요." 라고 발언했지만
당연히 일회용 컵 등의 뚜껑이 없어서 버스에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냥 무조건 치킨 자체를 들고 버스에 들고 탈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반입가능 항목에 완벽하게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근길이었는데 실제로 472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당시 35분 가량 되어서 다음 버스를 타려면 엄청 기다려야 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다음 버스에서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으리 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까지 가는데 택시를 탑승하는데에 또 5700원이 소모되었습니다.
택시비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부당한 승차거부를 당한 이후에 돈까지 썼다는 점이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죠.
확인할 수 있는 세부조항과 당일 탑승거부를 당한 버스에 대한 정보 등을 모두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혹시 착오가 아니라 실제로 기사님의 주장이 맞다면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조항'과는 별개로 개개인의 버스 기사 혹은 조합에서 따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케이스인가요?
2. 버스 기사가 왜 이 점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실제로 이러한 승차거부를 한 기사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거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확인 할 방법이 있습니까?
② 불편을 겪은 정류소명+시간+진행방향
: 울산박물관,울산대공원동문앞 ( -> 신일중학교앞 정류장 가는 방면) , 오후 07:02
③ 472번 버스 (차량 2762)
④ 상황 및 내용
버스를 타서 카드를 찍으려 한 순간에 기사가 멈춰세웠습니다.
버스기사 : "잠시만요, 손에 든거 그거 뭐에요"
당사자 : "닭강정입니다."
버스기사 : "치킨은 냄새때문에 버스에 들고 탈 수가 없어요, 내리세요."
당사자 : "아 치킨을 들고 아예 버스 타는게 안되나요?"
버스기사 : "네, 내리세요."
30여년 울산에서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버스 규칙이 바꼈나 하는 생각에 내렸지만 의아해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르면 ,
- 반입 금지
①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②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③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④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제가 가지고 탔던 닭강정은 일회용이 아닌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있어 열지 않으면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로 당시 승차거부 당했던 닭강정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반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살펴볼까요?
- 반입 가능
①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이미 1번 조항에 제가 들고 탑승하려고 했던 닭강정이 포함되어 있네요.
[결국 버스기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조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승차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버스기사의 설명도 부족했구요, "치킨은 냄새 때문에 버스에 들고 탈 수가 없어요, 내리세요." 라고 발언했지만
당연히 일회용 컵 등의 뚜껑이 없어서 버스에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냥 무조건 치킨 자체를 들고 버스에 들고 탈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반입가능 항목에 완벽하게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근길이었는데 실제로 472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당시 35분 가량 되어서 다음 버스를 타려면 엄청 기다려야 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다음 버스에서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으리 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까지 가는데 택시를 탑승하는데에 또 5700원이 소모되었습니다.
택시비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부당한 승차거부를 당한 이후에 돈까지 썼다는 점이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죠.
확인할 수 있는 세부조항과 당일 탑승거부를 당한 버스에 대한 정보 등을 모두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혹시 착오가 아니라 실제로 기사님의 주장이 맞다면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조항'과는 별개로 개개인의 버스 기사 혹은 조합에서 따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케이스인가요?
2. 버스 기사가 왜 이 점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실제로 이러한 승차거부를 한 기사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거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확인 할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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