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부과기준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시내버스 요금표
[단위 : 원, ( )는 카드요금]
적용대상 | 증빙자료 | |
---|---|---|
성인 |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청소년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 |
중고생(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학생증/청소년증/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초등생(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 |
|
2015년 5월 15일 부터 신분제 > 연령제(생년월일 기준 차등부과)로 변경
기준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자는 할인 적용 무임승차 대상 - 국가유공자는 일반버스에 한해 무임(급행/좌석버스/지선버스/마을버스 제외)승차 가능 |
할인대상자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공상공무원/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고속버스
(단, 좌석버스/급행버스/지선버스/마을버스 제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대구/울산시내버스 전용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전국 보훈처 보상과(복지과)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대표전화 052-228-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