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432번 저상버스 승차거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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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우
조회Hit 150회 작성일Date 24-08-19 09:50
조회Hit 150회 작성일Date 24-08-19 09:50
본문
① 일자 및 정류장 : 8월16일 오후 5시 20분쯤 법원정류장(40605) 롯데마트 방향
② 버스번호 : 432번
③ 내용 :
- 아기엄마, 아기(27개월), 저 이렇게 세식구가 가족모임을 위해 롯데마트를 가고자 버스를 이용하려고함.
- 마침 432번 저상버스가 법원 정류장에 도착하였음.
- 저는 유모차를 접고 타려고 하는데 먼저 승차하려는 아기엄마에게 유모차 갖고 타면 안된다고 승차거부 당함....
- 대화내용 :
아기엄마 : 롯데마트 가요?
버스기사 : 유모차 안되요
아기엄마 : 네????
버스기사 : 유모차 안됩니다.(손을 들고 절레절레)
이에 432번 저상버스 승차거부 신고 합니다.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버스로 알고 있고, 최근 뉴스에서 울산이 가장 저상버스 보급률이 제일 낮은데, 이렇게 승차거부 당하니 너무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하시어 몇몇 기사님들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문화 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상버스는 일반(고상)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차량이 넓어 일반 시민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8/17일 토요일에도 432번 버스(19시50분 옥동법원정류장 하차)를 이용하였는데, 그때 운행하신 주성하 기사님은 승,하차시 저희가 편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별도로 해당 주성하 기사님은 칭찬 드립니다.
이렇듯 모든 기사님이 다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중교통을 종종 이용하는 입장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승차거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④ 관련법 (교통약자법)
제2조 1항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② 버스번호 : 432번
③ 내용 :
- 아기엄마, 아기(27개월), 저 이렇게 세식구가 가족모임을 위해 롯데마트를 가고자 버스를 이용하려고함.
- 마침 432번 저상버스가 법원 정류장에 도착하였음.
- 저는 유모차를 접고 타려고 하는데 먼저 승차하려는 아기엄마에게 유모차 갖고 타면 안된다고 승차거부 당함....
- 대화내용 :
아기엄마 : 롯데마트 가요?
버스기사 : 유모차 안되요
아기엄마 : 네????
버스기사 : 유모차 안됩니다.(손을 들고 절레절레)
이에 432번 저상버스 승차거부 신고 합니다.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버스로 알고 있고, 최근 뉴스에서 울산이 가장 저상버스 보급률이 제일 낮은데, 이렇게 승차거부 당하니 너무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하시어 몇몇 기사님들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문화 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상버스는 일반(고상)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차량이 넓어 일반 시민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8/17일 토요일에도 432번 버스(19시50분 옥동법원정류장 하차)를 이용하였는데, 그때 운행하신 주성하 기사님은 승,하차시 저희가 편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별도로 해당 주성하 기사님은 칭찬 드립니다.
이렇듯 모든 기사님이 다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중교통을 종종 이용하는 입장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승차거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④ 관련법 (교통약자법)
제2조 1항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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