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Re: 941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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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386회 작성일Date 21-09-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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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세환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먼저 941번 버스이용 중 승무원의 불친절 응대로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운수사업 약관에 차내 승객이 많거나 통로나 비상구를 막을 수 있는 휴대품이나 용적규격 50X40X20CM 미만의 휴대품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를 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는 시내버스 탑승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현장에서는 운행 중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바입니다.
노인들이 짐이 많으실 때 승객이 많지 않는 경우 승무원이 승차를 시킬 수 있지만 짐이 클 경우 운송약관 기준에 벗어나기는 하지만 출 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다른 승객들의 불편이 크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탑승 배려를 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 개선 되기에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큰 짐들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버스조합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 모든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일 운행 승무원의 불친절한 자세와 언행으로 승객께 불편한 마음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41번 버스이용 중 승무원의 불친절 응대로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운수사업 약관에 차내 승객이 많거나 통로나 비상구를 막을 수 있는 휴대품이나 용적규격 50X40X20CM 미만의 휴대품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를 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는 시내버스 탑승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현장에서는 운행 중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바입니다.
노인들이 짐이 많으실 때 승객이 많지 않는 경우 승무원이 승차를 시킬 수 있지만 짐이 클 경우 운송약관 기준에 벗어나기는 하지만 출 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다른 승객들의 불편이 크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탑승 배려를 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 개선 되기에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큰 짐들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버스조합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 모든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일 운행 승무원의 불친절한 자세와 언행으로 승객께 불편한 마음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