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Re: 전동휠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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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604회 작성일Date 23-04-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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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하준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탑승을 거부한 것은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휴대품이라 승무원의 판단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운송사업약관에 승무사원의 재량껏 다른 여객에게 방해,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탑승객은 제지시킬 수 있으며,
판단과 별개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10kg 미만, 50cmX40cmX20cm 미만)
수많은 승객을 상대하는 승무원의 운행 상황에서 구루마나 카트 등 바퀴달린 물건들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객 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승무사원들도 인사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탑승을 거부한 것은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휴대품이라 승무원의 판단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운송사업약관에 승무사원의 재량껏 다른 여객에게 방해,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탑승객은 제지시킬 수 있으며,
판단과 별개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10kg 미만, 50cmX40cmX20cm 미만)
수많은 승객을 상대하는 승무원의 운행 상황에서 구루마나 카트 등 바퀴달린 물건들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객 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승무사원들도 인사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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