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Re: 17일 3시 15분 124번 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959회 작성일Date 21-08-20 13:18
조회Hit 1,959회 작성일Date 21-08-20 13:1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정회진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시내버스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울산여객)에 통보하여 124번 2606호 11코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급제동을 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며 통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급제동시 승객이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호위반은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운행행위로
해당 차량 승무원에게 경고조치 하였으며 재발시 징계처리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124번 버스 이용으로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시내버스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울산여객)에 통보하여 124번 2606호 11코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급제동을 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며 통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급제동시 승객이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호위반은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운행행위로
해당 차량 승무원에게 경고조치 하였으며 재발시 징계처리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124번 버스 이용으로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 이전글17일 3시 15분 124번 버스 21.08.17
- 다음글Re: 17일 3시 15분 124번 버스 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