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Re: 울산 103번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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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209회 작성일Date 24-08-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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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현서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원칙상 어린이 및 청소년 요금 할인 적용은 나이에 맞는 청소년 등록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며, 승무사원들의 요금 변경은 배려이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부터 승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요금 변경을 대부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 정류장에서(학교 정류장 등) 한두 명의 청소년들이 아닌 여러 명의 청소년 요금을 변경해주는 과정으로 인해 정차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승무사원의 차량 운행 간격에 지장이 생겨 많은 불만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여신거래법(금융거래법)이 회자되어 신용/체크카드의 명의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법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요금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나이 등록 카드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현금으로 요금 납부 부탁드립니다.
다만, 승무사원이 요금 변경의 의무는 없지만 불친절하게 안내하거나 화를 내며 대응하게 되면 불친절 민원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운수사에 민원 전달을 하거나 유선으로 운수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승무사원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은 운행회사에 전달하여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어린이 및 청소년 요금 할인 적용은 나이에 맞는 청소년 등록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며, 승무사원들의 요금 변경은 배려이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부터 승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요금 변경을 대부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 정류장에서(학교 정류장 등) 한두 명의 청소년들이 아닌 여러 명의 청소년 요금을 변경해주는 과정으로 인해 정차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승무사원의 차량 운행 간격에 지장이 생겨 많은 불만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여신거래법(금융거래법)이 회자되어 신용/체크카드의 명의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법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요금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나이 등록 카드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현금으로 요금 납부 부탁드립니다.
다만, 승무사원이 요금 변경의 의무는 없지만 불친절하게 안내하거나 화를 내며 대응하게 되면 불친절 민원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운수사에 민원 전달을 하거나 유선으로 운수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승무사원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은 운행회사에 전달하여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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