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Re: 127번 버스 탑승 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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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2,252회 작성일Date 21-06-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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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혁진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해당 차량은 (남성여객)으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울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 5장 제 15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cm미만이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승무사원 재량사항에 맡기고 있습니다.
롱보드 종류에 따라 길이와 무게가 다르지만 현장에서 승무사원이 안전운행에 신경을 쓰며 운행을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부분에 승객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차량은 (남성여객)으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울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 5장 제 15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cm미만이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승무사원 재량사항에 맡기고 있습니다.
롱보드 종류에 따라 길이와 무게가 다르지만 현장에서 승무사원이 안전운행에 신경을 쓰며 운행을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부분에 승객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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