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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Re: 민원처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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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047회   작성일Date 24-07-04 17:16

    본문

    안녕하세요. 조합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자입니다.
    작성해 주신 직행좌석 민원 건은 먼저 승객분께서 시간을 말씀해 주셔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운행기록을 조회하여 차량번호를 추출하였습니다.
    입석 승객이 없었던 것을 확인한 것은 운수회사 민원담당자가 민원을 넣어 주신 해당 차량 노포동 도착 후 운행 승무사원에게 바로 유선연락하여 입석승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민원 접수 시 내부 영상 확인 및 승무사원 면담과 행정처분에 필요한 시간이 2주라고 답변드린 부분입니다.
    승객분께서 3개월간 너무 많은 허위신고를 하셔서 민원인께서 탑승하셨었는지 영상 확인 전 확인을 위해 인상착의를 여쭤보니 대답 못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성하신 글 내용에서도 '틀렸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스스로 기억하기에도 잘못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건을 제외하고도 다른 민원을 접수하실 때에도 3개월간 민원 접수 넣으시고 나서 사실과 달라
    제가 정확한 것 맞는지,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민원 내용과 다르다고 하니 "그럼 앞으로 확실한 것만 넣을게요." 라고 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해당 답변을 듣고도 무작위로 접수하시는 민원들을 전부 접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난폭운전을 소리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는 처음 듣는데, 시내버스 난폭운전 민원 접수 건 중 CCTV로 난폭운전을 판단하여 운행회사에서 재교육 및 면담,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는 뭘까요?
    오랜 기간 영상들을 봐왔기 때문에 손잡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승객들이 서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얼마나 휘청이는지 화면으로도 민원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977번의 경우, 이미 최고속도가 40km를 넘지 않은 운행기록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두 달이 지난 일을 지금와서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도 의중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게시판은 대중교통 불편신고 게시판이지 싸움 조장 게시판이 아닙니다.
    더이상의 공격적인 작성 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울산버스조합(☎223-95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의 음성 녹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