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Re: 713 버스기사분 승차거부 신고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2,726회 작성일Date 21-03-10 11:06
조회Hit 2,726회 작성일Date 21-03-10 11:06
본문
안녕하세요. 이가희님.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담당자입니다.
본 민원을 해당 운행업체인 울산여객으로 통보하였으며 CCTV 영상을 통해 2630호 713번 5코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류장에 정차를 한 후 선행버스 옆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신호대기 중으로 민원 내용과 일치하나
정류장을 벗어난 상황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 정류장 외 승하차로 신고가 되고 승무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당사에선 승객 배려 차원에서 가능한 승차를 요청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로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운행으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223-956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민원을 해당 운행업체인 울산여객으로 통보하였으며 CCTV 영상을 통해 2630호 713번 5코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류장에 정차를 한 후 선행버스 옆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신호대기 중으로 민원 내용과 일치하나
정류장을 벗어난 상황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 정류장 외 승하차로 신고가 되고 승무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당사에선 승객 배려 차원에서 가능한 승차를 요청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로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운행으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223-956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713 버스기사분 승차거부 신고안되나요? 21.03.06
- 다음글버스요금 관련 2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