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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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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건의 이전 캐리어 탑승 건으로 글을 썼었는데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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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주희
    조회Hit 1,159회   작성일Date 24-05-22 15:08

    본문

    이전 공항에서 캐리어 소지 건으로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먼저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고 정확한 규정을 안내해주어 그 날의 황당함을 달랠수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캐리어 탑승 거부의 경우는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휴대품이라 승무원의 판단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송사업약관에 승무사원의 재량껏 다른 여객에게 통행이 방해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탑승객은 제지시킬 수 있으며,
    판단과 별개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10kg 미만, 50cm X 40cm X 20cm 미만)
    수많은 승객을 상대하는 승무원의 운행 상황에서 구루마나 카트 등 바퀴달린 물건들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객 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승무사원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승무사원들도 인사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평일 오후 2시쯤이라 승객이 없거나 3~5명 내외로 타있는 상황이였고
    제 캐리어는 10kg 미만에 기내수화물로 탑승가능한 18인치~20인치 캐리어라 규격에 맞거나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사님에게 규격보다 작다하고 탑승하면 되는건가요?

    그 버스 기사님은 울산에서 운행하는 버스 전부 안된다는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0년째 이렇게 탔는데요 ? 했더니 이젠 안돼요 하셨고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택시타셔야죠 ㅎ 하고 진짜 ㅋ같은 웃음 지으시고 문닫고 가심...)

    답변에선 재량껏이라고 하시니 저도 저대로 제대로 규정을 알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