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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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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Re: 이전 캐리어 탑승 건으로 글을 썼었는데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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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649회   작성일Date 24-05-27 16:32

    본문

    안녕하세요. 김주희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우선, 친절한 글에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렸던 ‘재량껏’ 승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사사고 발생 시 승무사원에게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질 것을 감안하고 승차시키는 경우가 있고,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의 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탑승 규격에 적합하다면 무조건 탑승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크기를 확인하신 후 가장 긴 부분이 50cm를 넘지 않는다면 탑승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울산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