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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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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Re: 아침출근시간에 맘이 불편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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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91회   작성일Date 23-01-19 17:54

    본문

    안녕하세요. 신성미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작성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선 유감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에 따라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들을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카트 및 캐리어를 소지하여 탑승한 승객과 해당 물건들과 부딪힌 승객들간 마찰이 발생되면서 조합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승무사원이 제재하지 않은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작성하신 승차 거부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르신이 탑승 거부를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운행 내 인사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이기에
    대중들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승무사원의 판단 하에 소지가 불가능한 품목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있다면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