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07:35분 127번버스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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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민
조회Hit 285회 작성일Date 23-05-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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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시35분쯤 신정시장 지나가는길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번호는 울산71 자 1711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가 속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 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저는 법을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정시장 보도 쪽 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가 없습니다.
하지만 127번 버스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를 무시한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를 하여 크락션도 계속울려 저는 황색 실선 밖으로 쫒기듯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저와 매우 가까운거리 에서 붙어서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멀어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발로 버스를 찰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결국 저는 127번 버스가 위험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가 속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 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저는 법을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정시장 보도 쪽 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가 없습니다.
하지만 127번 버스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를 무시한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를 하여 크락션도 계속울려 저는 황색 실선 밖으로 쫒기듯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저와 매우 가까운거리 에서 붙어서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멀어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발로 버스를 찰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결국 저는 127번 버스가 위험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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