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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Re: 5월 19일 밤 9시 15분경 이마트앞 지난 702번 버스기사님의 행동에 대한 해명요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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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400회   작성일Date 22-05-20 15:10

    본문

    안녕하세요. 강은승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남겨주신 질문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내버스 내 성차별에 대한 심각성 인지 및 징계 행위에 대한 교육
     - 시내버스 내 성차별에 대한 교육은 따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승객들에게 친절 및 안전 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자에게 혹은 남자에게라는 전제보다 모든 승객에게라는 전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은 분명 성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승무원 교육 및 처벌은 각 운수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무사원들이 협조가 잘 되고 불편이 없도록 운행하면 좋겠지만, 모든 승무사원들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행 중인 제도 중 '서비스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운수업체에 접수되는 민원(결행,무정차,몰림율,불친절 등)을 취합하여 인센티브 지급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내 버스의 정류장 정차 또는 감속 시스템의 시행 가능성
     -현재 모든 울산 시내버스는 정류장에 승객이 서 있다면 정차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기 중인 승객이 없더라도 정류장 앞은 서행하여 지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과속 방지를 위해 특정 속도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 장치를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하였으며, 일 년에 두 번씩 꾸준히 일제점검을 통해 장치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 5월 19일 밤 9시 15분 경 이마트앞 정류장에 정차한 702번 버스 기사님의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징계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운행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마트 정류장(태화강역 방향)에 21:08경 지나간 1764호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성해 주신 민원을 운수회사(남성여객)에 전달하겠으며, 운수회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이 오면 회신 내용을 토대로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버스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