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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빈 테이크아웃 음료컵 반입으로 탑승거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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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전수현
    조회Hit 755회   작성일Date 22-09-04 18:57

    본문

    9월 4일 일요일
    오후 6시반 울산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1147 노포행 버스 (버스넘버2023) 탑승했습니다.

    제 손에 테이크아웃음료컵이 있었고 일부러 모두 마신후 얼음 조차 없게 빈 컵 상태로 버스 탑승했는데 들고타지마라고 하시네요. 기사님 눈앞에 빈통인거 확인 시켜드리고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들고탔다 했는데도 들고타면 안된다 하시네요. 그래서 조금 실랑이를 했고 제가 빈통을 가방에 넣고 가겠습니다. 해서 일단락 되었는데요.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기준을 보면


    '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포장'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그 어디에도 빈 플라스틱컵을 들고타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기사님 대체 왜 저를 못타게 하신건가요?
    그 잠시의 실랑이조차 정말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안됐습니다.
    음식물이 담기지 않았으면 그냥 빈 플라스틱 아니겠습니까?
    없는 조항 만들어서 탑승거부 하지마시고
    똑바로 교육, 전파해주시고 융통성있게 운영바랍니다.


    제가 길바닥에 빈통을 버리고라도 탔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