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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Re: 빈 테이크아웃 음료컵 반입으로 탑승거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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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585회   작성일Date 22-09-06 16:19

    본문

    안녕하세요. 전수현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해당 작성하신 내용은 차량 내부 CCTV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통상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것은 승차 거부의 사유가 됩니다만, 빈 컵을 확인시키고 탑승하는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CCTV 확인 후 판단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혹, 버스 내부 쓰레기통에 부피가 큰 테이크아웃 컵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인해 내용물이 넘치면서 굴러다니거나 냄새가 나는 등 다른 승객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작성해 주신 민원을 운수회사(한성교통)에 전달하겠으며, 운수회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