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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밑에 최정임승객님 답글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기현
    조회Hit 579회   작성일Date 22-08-23 08:17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승객께서 탑승한 버스를 운행했던 422기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승객께서 봤던 상황에 대해 정확히 다시 설명해드리고자
    이렇게 답글을 적습니다.
    할머니께서 장바구니에 물건도있으셨고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박스까지 얹으셔서 부피나 무게를 대충 가늠 해봤을때
    타여객에게 위해를 가할수있는 물건으로 분류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혼자 들고올라오시지도 못할정도의 물건이였고
    제가 어머님 이물건 부피도크고 무게도 무거워서 두손으로 들고올라오지 않습니까 라며 정당히 요구를 하였지만 승객께서 판단하기에 된다며 억지로 짐을 올리시고 카드까지 찍으려고하면서 승차하시려고 하시기에 제가 카드단말기를 막았습니다. 그 장면을 할머니를 밀쳤다라고 그렇게 보셨네요 . 그리고 운송약관
    15조에 의하면 이런저런 구구절절 설명할것도 없이
    탑승을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버스내에서 버스관계자는 승무원 단 한명뿐이므로 운송약관을 시행함에 있어 그판단을 하는것은 승무원 재량입니다.
    사람이 보는눈이 많아서 장바구니를 태우고 사람이 없다고
    장바구니를 승차거부한것이 아니고 장바구니의 무게와 그것을 컨트롤 할수있는지 판단하는것 또한 기사재량이라고 봅니다.
    그런것을 판단하고 타승객의 안전도 책임져야하기에
    승무원이 있는것입니다.  버스에 로봇이 있었으면 동강병원에서 탑승하셨던 승객도 승차를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사리분별할수있습니다.
    오히려 기사가 있었기에 동강병원 장바구니 승객이 한분 더 탑승할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버스기사 입장에서 타여객에게 위해를 가할수없는 물건은 알아서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서 다 탑승시켜드리고 있으니 승객께서 이글을 꼭 읽고 조금은 다른시선으로 기사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