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Re: 승차거부 기사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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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323회 작성일Date 22-08-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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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정임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먼저 울산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9조(여객의 금지 행위)에는 승무원이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제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시 차량 내 상황이나 승무사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승객과 부딪히거나 차내 질서에 위해가 되는 물건은 소지하고 탑승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9조(여객의 금지 행위)에는 승무원이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제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시 차량 내 상황이나 승무사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승객과 부딪히거나 차내 질서에 위해가 되는 물건은 소지하고 탑승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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