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Re: 124번 울산여객 번호판2700 운전자 교육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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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202회 작성일Date 22-08-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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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솔지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릴 사항은, 7월 한 달간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민원 접수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공지사항에 노선과 운행회사를 안내하여 7월 1일부터 민원 접수를 노선회사 혹은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유선 접수를 부탁드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 외/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버스에 장착된 CCTV 기기의 용량 문제로
민원 발생 후 6일 동안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민원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운수회사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있고, 새로 개정된 법들은 공고문을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승무사원들이 협조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 발생된 일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상황에서는 민원인들께서 영상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꺼이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할 만큼 운수사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과 민원 접수가 어려운 점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릴 사항은, 7월 한 달간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민원 접수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공지사항에 노선과 운행회사를 안내하여 7월 1일부터 민원 접수를 노선회사 혹은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유선 접수를 부탁드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 외/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버스에 장착된 CCTV 기기의 용량 문제로
민원 발생 후 6일 동안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민원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운수회사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있고, 새로 개정된 법들은 공고문을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승무사원들이 협조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 발생된 일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상황에서는 민원인들께서 영상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꺼이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할 만큼 운수사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과 민원 접수가 어려운 점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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