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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Re: 사복입으면 청소년으로 찍으면 안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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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362회   작성일Date 22-06-10 13:38

    본문

    안녕하세요. 우지연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청소년 요금 변경과 관련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승무사원의 재량껏 요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청소년으로 등록하여 자동적으로 나이에 맞는 요금이 찍히도록 설정을 하신 상태라면, 학생증은 필요없습니다.
    아마 승무사원이 나쁜 의도로 다그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악의가 있다거나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회사에 전달하여 승무사원들이 필요없는 언행은 자제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울산시내버스와 관련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