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Re: Re: 버스기사님들 교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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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중현
조회Hit 1,480회 작성일Date 22-03-14 07:35
조회Hit 1,480회 작성일Date 22-03-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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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는 주차금지 법률이지만 버스의경우 반대로 승하차 구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지역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울산도 이와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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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현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 남겨요
> 도교법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 승무원분들에게 어떤교육을 해달라 하시는지요?
> 32조에 몇항에 정류소 및 승하차 관련 항목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려요. 아, 참고로 조합에선 절대 교육 하지 않습니다. ㅋ 울산의 승무원분들이 몇명인데 모을수도 없어요 ㅋ
> 각 회사로 업무협조전 정도 보내면 대단할듯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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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32조에 따른 승하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류소 정차 이격거리 미준수, 승하차거부 사례를 여러번 봐왔는데
> > 생계관련이라 민원은 넣지 않았습니다.
> > 다만 관련 규정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 > 공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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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울산도 이와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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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현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 남겨요
> 도교법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 승무원분들에게 어떤교육을 해달라 하시는지요?
> 32조에 몇항에 정류소 및 승하차 관련 항목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려요. 아, 참고로 조합에선 절대 교육 하지 않습니다. ㅋ 울산의 승무원분들이 몇명인데 모을수도 없어요 ㅋ
> 각 회사로 업무협조전 정도 보내면 대단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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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32조에 따른 승하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류소 정차 이격거리 미준수, 승하차거부 사례를 여러번 봐왔는데
> > 생계관련이라 민원은 넣지 않았습니다.
> > 다만 관련 규정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 > 공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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