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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Re: 테이크 아웃 커피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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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407회   작성일Date 24-07-08 17:32

    본문

    안녕하세요. 박정민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현재 명확하게 음료를 소지하면 무조건 탑승 불가가 아닌
    승무사원의 판단으로 거부가 가능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이 가능한 승무사원도 있고 탑승을 시켜주지 않는 승무사원도 있습니다.
    음료를 소지해도 탑승시키는 승무사원은 승객들이 본인에게 항의할 것을 감안하고 탑승시키는 것이며, 항의받기 싫은 승무사원들은 탑승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조항 내용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울산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