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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Re: 음료반입금지 안내문구 개시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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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88회   작성일Date 23-12-01 17:01

    본문

    안녕하세요. 박지영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포괄적이긴 하지만, 운송사업약관에는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및 차량을 훼손할 수 있는 물품은 소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음료를 소지하고 무조건 탑승 불가가 아닌 승무사원의 판단으로 거부가 가능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이 가능한 승무사원도 있고 탑승을 시켜주지 않는 승무사원도 있습니다.
    음료를 소지해도 탑승시키는 승무사원은 승객들이 본인에게 항의할 것을 감안하고 탑승시키는 것이며, 항의받기 싫은 승무사원들은 탑승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조합으로 “음료를 쏟아서 죄송하다”는 전화와, “커피를 흘렸는데 버스가 움직이면서 퍼져서 다 못 닦고 나왔어요, 죄송해요”
    “옆 승객이 저한테 음료를 쏟았는데 승무사원은 안 막나요,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하나요” 등의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승객들이 흘린 음료를 닦는 것과 항의는 결국 승무사원의 몫이며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뚜껑이 있는 페트 음료와 완전 밀봉 가능한 개인 텀블러는 소지 가능하며, 최대한 가방 안에 넣어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료 탑승 건과 관련하여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울산시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있다면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