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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Re: 124 구루마 탑승거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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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35회   작성일Date 23-12-04 16:03

    본문

    안녕하세요. 박수빈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어르신 승객께서 소지하고 탑승하신 캐리어의 경우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휴대품이라 승무원의 판단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송사업약관에 승무사원의 재량껏 다른 여객에게 통행이 방해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탑승객은 제지시킬 수 있으며, 판단과 별개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10kg 미만, 50cm X 40cm X 20cm 미만)
    수많은 승객을 상대하는 승무원의 운행 상황에서 구루마나 카트 등 바퀴달린 물건들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객 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승무사원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승무사원들도 인사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영상을 송부하시려면 번거롭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보유하신 영상을 조합 게시판 담당자 이메일(ljw99@ulsanbus.or.kr)로 보내주시면
    해당 버스의 운수회사로 민원 내용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