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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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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Re: 402번, 412번은 나이든 사람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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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15회   작성일Date 23-12-14 16:10

    본문

    안녕하세요. 박주원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어르신 승객께서 소지하고 탑승하신 구루마의 경우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휴대품이라 승무원의 판단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송사업약관에 승무사원의 재량껏 다른 여객에게 통행이 방해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탑승객은 제지시킬 수 있으며, 판단과 별개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10kg 미만, 50cm X 40cm X 20cm 미만)
    수많은 승객을 상대하는 승무원의 운행 상황에서 구루마나 카트 등 바퀴달린 물건들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객 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승무사원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승무사원들도 인사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친절한 응대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며, 다시 교육받아야 합니다.
    운수사에서도 꾸준히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친절히 안내 후 거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협조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들로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 운수회사 민원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내용 전달하였습니다만, 특정 승무원을 대상으로 건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개선 및 피드백이 빠르기에
    다음에 불편 게시글에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불편사항 작성해 주시면 친절하게 민원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