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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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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Re: 713 버스기사분 승차거부 신고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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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2,261회   작성일Date 21-03-10 11:06

    본문

    안녕하세요. 이가희님.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담당자입니다.

    본 민원을 해당 운행업체인 울산여객으로 통보하였으며 CCTV 영상을 통해 2630호 713번 5코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류장에 정차를 한 후 선행버스 옆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신호대기 중으로 민원 내용과 일치하나

    정류장을 벗어난 상황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 정류장 외 승하차로 신고가 되고 승무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당사에선 승객 배려 차원에서 가능한 승차를 요청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로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운행으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223-956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