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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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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ㄱㅈㅇ님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박해승
    조회Hit 2,339회   작성일Date 21-05-12 16:15

    본문

    ㄱㅈㅇ님 안녕하세요
    노선 및 운행방향 일시와 상관없이
    시내버스 노선 전체에
    건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짐과 관련 된 조항은 이미 존재합니다.

    시내버스 운송 약관
    5장 14조에 보시면
    차내 휴대품 이외에는 차내 반입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5조에 보시면
    차내 휴대품을 1인 기준
    중량은 10kg 이하
    부피 50cm x 40cm x 20cm
    4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ㄱㅈㅇ님이 첨부 하신 사진은
    분명 차내 휴대품 기준 초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의 편의와 안전사고등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할머니들 승차를 제지하면

    차내 승객들이 오히려
    그거 좀 태워주면 되지 기사가 너무하네
    빡빡하게 구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승객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보통 침묵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차내 여론은 태워주기를 바란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승객은
    오히려 버스기사가
    힘드신 할머니들을 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차거부를 했다고 얘기 할겁니다.

    물론 많이 불편 하시겠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젊은이와 많은 수의 노인들이 공존 하는 한
    해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저는 원칙주의자 입니다
    그러한 저도 차마 입이 안떨어져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ㄱㅈㅇ님이
    지적하시는 할머니들 장바구니 외에
    과한 짐 문제들 입니다 본인들이 감당 못해서
    다른손님이나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통약자이자 사실상
    노인들은 경제력 약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체가 젊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일하고 돈을 버는것이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운송약관에 어긋"나지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분명히 어긋납니다.

    그리하여도 하루종일 일해서 번 돈의
    상당부분을 택시비로
    지출 하는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여서
    제지가 안되는겁니다
    저 말고 다른기사들도 저랑 몇년간 얘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극소수의 몇몇 기사들 외에는
    다들 저랑 같은 의견이고

    회사나 시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문이 내려 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 되기 어렵습니다.

    대리 운전기사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리기사님들 외발전동휠 및 전동킥보드는
    운송조합에서 공문이 나오고 바로 몇시간 내로
    전파되어 시내버스 기사 전원이
    승객 안전을 위해 탑승을 금지 시켰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으로
    분류 되었지요.
    그들은 경제력으로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승객은 물론 기사들에게도 운행지체라는
    분명히 큰 불편을 끼치는데도
    왜 이러한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조금 작성 해봤습니다.

    답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