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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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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개인이동수단을 휴대하여 버스를 이용할 시 승차거부에 대한 불편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하상완
    조회Hit 4,767회   작성일Date 20-07-18 00:37

    본문

    2020/7/17 오후 8시55분경 411번(2208)버스를 이용하려 할때, 개인이동수단을 휴대한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차거부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을 살펴보니 저는 승차거부의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승차거부로 인해서 다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허비된 시간과 차량 내외부에 개인이동수단을 휴대하면 승차거부의 대상이 된다는 어떠한 공고도 없고
    오로지 기사님의 재량으로 승차거부를 하시는것은 너무 부당하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수없는 내용으로 승차거부를 당한것 이면 저의 E-mail에 내용증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울산시도 세종시처럼 변화가 있었으면합니다.

    **참고**
    3월 1일부터 세종시내 모든 버스에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해져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23일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운송업체와 협의,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의 심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오전7시∼9시, 오후5시∼7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여건은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의 경우 승객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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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 3장  운송책임

    제 8조(물품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①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써 여객 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시체
              ③ 동물(애완용의 작은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 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④ 불결, 악취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⑤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⑥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9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② 승무원의 사전 승낙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③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④ 다른 여객에 대하여 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권유․연설등을 하는 행위
              ⑤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⑥ 기타 승무원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 10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수 있다.
              ①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승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② 제 9조 각호에 정한 물건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③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환자
              ④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제 5장  차내휴대품

    제 14조(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반입을 거절한다.

    제 15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cm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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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중 저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3장 제 9조 각호에 정한 물건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 5장 1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두사항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소형전기이동수단이였으며 5장15조에 해당하는 사이즈와 무게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