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스크 미 착용자 시내버스 승차 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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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58.♡.223.36)
조회Hit 5,734회 작성일Date 20-05-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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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9조(여객의 금지 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제 1항,
울산광역시 버스택시과 제 8755호(2020. 5. 19)와 관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에 대해
운수종사자(승무원)가 승차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9조(여객의 금지 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제 1항,
울산광역시 버스택시과 제 8755호(2020. 5. 19)와 관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에 대해
운수종사자(승무원)가 승차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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