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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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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2,568회   작성일Date 20-05-25 17:46

    본문

    **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
    [2001·4·18 조례 제48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계통의 기준)
    ①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점 및 종점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이하“일반노선버스”라 한다)로 운행하기 어렵거나 이용승객이 불규칙하고 한정적이며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일반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각급학교 또 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야 하며, 시내버스 정류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설치하는 마을버스 정류소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등록기준대수 등)
    ①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노선거리가 편도 10Km 이하로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은 5대 이상
    2. 울주군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은 2대 이상
    3. 기타 구의 지역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공보에 공고한 농어촌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2대 이상
    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적정한 대수의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차량은 상용차량의 고장·정기점검 또는 검사 등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한 경우와 출·퇴근 및 학생통학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노선의 조정)
    시장은 이미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승객과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운행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