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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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4-12-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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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산정방식 개편 그간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외에도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시중은행의중도상환수수료도 줄어들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은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31일 공제회에 따르면 회원의 재정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회원대여는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금리로 대여할 수 있고,중도상환수수료도 없이 언제든지 바로 상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제회 회원저축 담보대여는 퇴직급여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만 가능했는데, 새해부터는 '연금식 분할급여', '적립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업무도 시작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1월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에서 약 1.
8% 수준의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가 50%가량 인하된다.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
금융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1월 중순부터 절반가량으로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3월 21일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시행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대출 도입 정부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 인상,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인하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새해 1월 13일부터중도상환수수료제도도 바뀐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되는 것.
금융당국은 그 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금융회사에 수수료 책정을 자율로 맡겨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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