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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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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조회Hit 43회   작성일Date 25-01-22 09:10

    본문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올해 연말정산 일정 15일부터 열린 국세청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며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추가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포함해 총.


    이에 따라 장애인 식사도움과 이동지원 비용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신혼이라면,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100만원 잊지 마세요.


    ”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올해 연말정산(2024년도 귀속)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아직은 낯선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한 사람 당 50만 원, 최대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세액공제혜택이 제공된다.


    https://www.hotelm.co.kr/


    국세청은 20일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 △암 보험 △치아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시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드는 것으로 미래의 혹시 모를.


    받을 수 있는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됐다.


    혼인 신고한 연도에 1회만 적용되며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19일 공개.


    /사진=머니투데이 DB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