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울산버스조합공영차고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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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4,065회 작성일Date 20-04-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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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공영차고지 공고 제 6호
2020년 울산버스조합공영차고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20년도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공영차고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공영차고지 대표이사
▶모집개요
<모집분야> <인원> <근무기간> <근무내용>
율리공영차고지 3명 2020. 1 ~ 2020. 10 차고지내청소,세차업무 등
소장1, 청소원2
방어진공영차고지 2명 2020. 1 ~ 2020. 10 차고지내청소,세차업무 등
소장1, 청소원1
율리공영차고지 2명 2020. 1 ~ 2020. 10 차고지내청소,세차업무 등
소장1, 청소원1
※ 근무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율리공영차고지 근무자는 문수테니스장에 마련된 임시차고지 청소를 겸할 수 있습니다.
※ 율리공영차고지 청소원은 타 차고지 청소원 부재 시 지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무내용
1) 울산권내 버스공영차고지 청소 및 시설관리 업무
- 소 장 : 청소업무 총괄, 세차기 가동, 폐수처리기 가동,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 등
- 미화원 : 차고지 주차장청소, 건물 내부 청소, 잡초제거, 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 보조 등
2) 기타 버스조합에서 업무상 지시하는 사항 등
3. 근무조건
1) 1일 단가 : 2020년 최저시급에 준함.
2) 수당 등
가. 유급휴일수당 : 주휴, 법정공휴일 등
나. 월차수당 : 월 만근 시 다음달에 1일 휴가 조치하고 유급처리
다. 중식비 : 근무일에 맞는 식권 발급(구내식당 월대 지급으로 대체 할 수 있음)
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3)근무조건
가. 근로계약서 작성 날인 후 근무(퇴직금 없음)
나. 근무일 : 월~금요일 – 근무시간 09:00~12:00, 13:00~17: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 근무시간 09:00 ~13:00(5시간)
다.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급여 지급, 월 단위로 사역
4) 근로계약
가. 당해연도 근로자에 대한 차기년도 근로계약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며 계속 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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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산버스조합공영차고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20년도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공영차고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공영차고지 대표이사
▶모집개요
<모집분야> <인원> <근무기간> <근무내용>
율리공영차고지 3명 2020. 1 ~ 2020. 10 차고지내청소,세차업무 등
소장1, 청소원2
방어진공영차고지 2명 2020. 1 ~ 2020. 10 차고지내청소,세차업무 등
소장1, 청소원1
율리공영차고지 2명 2020. 1 ~ 2020. 10 차고지내청소,세차업무 등
소장1, 청소원1
※ 근무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율리공영차고지 근무자는 문수테니스장에 마련된 임시차고지 청소를 겸할 수 있습니다.
※ 율리공영차고지 청소원은 타 차고지 청소원 부재 시 지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무내용
1) 울산권내 버스공영차고지 청소 및 시설관리 업무
- 소 장 : 청소업무 총괄, 세차기 가동, 폐수처리기 가동,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 등
- 미화원 : 차고지 주차장청소, 건물 내부 청소, 잡초제거, 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 보조 등
2) 기타 버스조합에서 업무상 지시하는 사항 등
3. 근무조건
1) 1일 단가 : 2020년 최저시급에 준함.
2) 수당 등
가. 유급휴일수당 : 주휴, 법정공휴일 등
나. 월차수당 : 월 만근 시 다음달에 1일 휴가 조치하고 유급처리
다. 중식비 : 근무일에 맞는 식권 발급(구내식당 월대 지급으로 대체 할 수 있음)
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3)근무조건
가. 근로계약서 작성 날인 후 근무(퇴직금 없음)
나. 근무일 : 월~금요일 – 근무시간 09:00~12:00, 13:00~17: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 근무시간 09:00 ~13:00(5시간)
다.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급여 지급, 월 단위로 사역
4) 근로계약
가. 당해연도 근로자에 대한 차기년도 근로계약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며 계속 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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