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버스공영(율리,방어진,농소)차고지 관리(청소,시설관리) 용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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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3,765회 작성일Date 20-03-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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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7 - 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17년도 버스공영(율리,방어진,농소)차고지 관리(청소,시설관리) 용역
나. 위 치
- 율 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로 1263
- 방어진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120
- 농 소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80
다. 용역기간 :2017.1.1. ~ 2017.12.31.
라. 용역내용 :버스공영(율리,방어진,농소)차고지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 1식
마. 용역인원 :7명(율리 3명, 방어진 2명, 농소 2명)
바. 기초금액 :금253,660,000원[추정가격 230,600,000원, 부가가치세23,060,000원]
※낙찰하한율은 87.745%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현장설명 :생략합니다[문의처: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52) 221-6045]
4. 제출기간 :2017. 02. 02. 13:00 ~ 2017. 02. 10. 13:00
5.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일시 :2017. 02. 10. 14:00,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
6.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축물 일반청소업]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공고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4) 시설관리 주차, 청소 용역 이행실적이 최근 3년간 1년 이상 용역 수행 업체
나.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기 간 :2017. 02. 02. 13:00 ~ 2017. 02. 10. 13:00
나. 방 법 :직접제출(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지참)
다. 장 소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총무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18-2, 율리차고지 본관2층)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입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격일 경우에는 기존 관리업체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에 3%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0∼+3%는 7개, 0∼-3%는 8개)을 작성한다.
다.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 포함)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게 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문의(열람) :울산버스조합 052-221-6045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2012.12.24)에 의합니다.
13.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용역입찰공고, 과업내용설명, 용역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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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17년도 버스공영(율리,방어진,농소)차고지 관리(청소,시설관리) 용역
나. 위 치
- 율 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로 1263
- 방어진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120
- 농 소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80
다. 용역기간 :2017.1.1. ~ 2017.12.31.
라. 용역내용 :버스공영(율리,방어진,농소)차고지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 1식
마. 용역인원 :7명(율리 3명, 방어진 2명, 농소 2명)
바. 기초금액 :금253,660,000원[추정가격 230,600,000원, 부가가치세23,060,000원]
※낙찰하한율은 87.745%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현장설명 :생략합니다[문의처: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52) 221-6045]
4. 제출기간 :2017. 02. 02. 13:00 ~ 2017. 02. 10. 13:00
5.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일시 :2017. 02. 10. 14:00,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
6.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축물 일반청소업]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공고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4) 시설관리 주차, 청소 용역 이행실적이 최근 3년간 1년 이상 용역 수행 업체
나.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기 간 :2017. 02. 02. 13:00 ~ 2017. 02. 10. 13:00
나. 방 법 :직접제출(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지참)
다. 장 소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총무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18-2, 율리차고지 본관2층)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입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격일 경우에는 기존 관리업체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에 3%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0∼+3%는 7개, 0∼-3%는 8개)을 작성한다.
다.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 포함)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게 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문의(열람) :울산버스조합 052-221-6045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2012.12.24)에 의합니다.
13.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용역입찰공고, 과업내용설명, 용역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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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7 16: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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