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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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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울산시내버스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교통 해외견학 입찰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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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3,580회   작성일Date 20-04-03 16:34

    본문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공고 제2019 - 01호
     
    2019년 울산시내버스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교통 해외견학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9년 울산시내버스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교통 해외견학』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연수종료일까지
     다. 총 사업예산 : 40,000,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라. 사업내용
      - 인    원 : 28명이상
      - 기    간 : 2018. 5. 13(월) ~ 5. 17(금)(4박5일 또는 3박 5일)
      - 국    가 : 싱가폴 등
      - 견학내용 : 싱가폴 대중교통 회사 방문, 교통관련 관공서 견학, 대중교통 체험 등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등록 및 장소
     가. 입찰등록 일시 
    입찰서류 접수 및 마감일시
    2019. 3. 4(월) ∼ 2019. 3. 8(금) 16:00 
    ※ 마감일시는 본 조합 접수시간(09:00~16:00) 기준  제안서 평가
    2019. 3. 8.(금) 17:00, 조합사무실 ~ ※ 일자 및 장소 변경 가능

    나. 입찰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서류 제출
        - 조합 관리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웅촌로 1263 본관 2층 버스조합]으로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단체등을 대상으로 단일규모 3억원(부가세포함)이상 해외연수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자 보유업체,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자격증 소지업체
      마. 입찰일기준 사업자 등록이 울산광역시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 공동수급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은 우리 버스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조합의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한서를 평가하여 85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나. 가격 입장 대상자의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제안평가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업체 선정

    7.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합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19. 3. 8.(금), (17:00)※ 일자 및 장소 변경 가능
     나. 장소 :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부

     8.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9의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    타
      가. 이 공고서는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울산버스조합 관리부(☎ 052-225-8510, 계약 및 사업사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
          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조합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사.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해석에 따름.
      아.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자.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공고 함.
    2019년  3월  4일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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