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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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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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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4,352회   작성일Date 20-11-09 13:00

    본문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공고 제 9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율리공영차고지 수배전설비 교체 공사

    공사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웅촌로 1263 율리공영차고지 내

    공사개요

    특고압 수배전반 1개소 철거, 특고압 수배전반 1개소 신설 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설계액

    87,593,000

    기 초 금 액

    87,593,000

    추정가격

    79,630,000

    부가가치세

    7,963,000

    기존설비 철거, 신규설비 설치, 울타리 및 베이스 개보수공사, 대관업무비(사용전 검사) 등 일체 포함됨.

     

    2. 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0.11.09.()

    13:00

    2020.11.13.()

    14:00

    2020.11.13.()

    15:00

    버스조합

    사무실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오니, 접수마감시간 전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는 2020. 11. 11.() 13:30 율리공영차고지 내 수배전실 앞에서 실시하며, 긴급 

       입찰 공고 특성상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투찰 권한을 부여.

    .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의 재직증

    ​   명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제출할 것.

     

    4.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입찰서 서면 제출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은 진행하지 않으며 우편 및 팩스

        제출은 받지 않고, 본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0. 

       11. 11. 15:00 이후부터 입찰서를 받겠으며, 점심시간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9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1-12 15:22:1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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